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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6고정419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빌딩 201호에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모녀 사이인 D, E은 2015. 12. 8. 피고인과 서울 종로구 F, G 토지 지상에 신축할 건물에 관한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D, E 과 위 건축설계계약의 이행 등을 두고 다투던 중 2016. 7. 경 위 건축사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건물에 관한 건축계획 심의 신청서의 신청인 ‘ 주소’ 란에 ‘ 서울 종로구 F’, 신청인 ‘ 성명’ 란에 ‘D, E’ 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위 각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D, E의 도장을 날인한 후 2016. 7. 11. 위와 같이 위조한 건축계획 심의 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종로 구청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E 명의로 된 건축계획 심의 신청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각 녹취서

1. 수사보고

1. 건축계획 심의 신청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건축물의 설계 표준 계약서, 문자 메시지 캡 처 화면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 E의 위임을 받아 건축설계계약에 따른 이행으로 건축계획 심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한 것이므로 ‘ 위조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 데 위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약정기간인 2016. 3. 30. 이 훨씬 지나도록 설계업무 이행을 지체하여 D, E으로부터 그 이행을 독촉 받다가 2016. 5~6. 경부터 는 계약을 해지한다는 말을 수차례 들었다.

② 피고인은 2016. 7. 5. D, E에게 건축계획 심의 신청서( 이하 ‘ 이 사건 신청서’ )를 접수하였다는 문자를 보냈고, D, E은 피고인에게 ‘ 도면도 보지 못했다’ 고 항의 하면서 위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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