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종로구 F(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전 소유자인 G 명의의 건축계획 심의신청서를 위조하여 종로구청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 A은 2012. 8. 3. 서울 노원구 H 소재 건물 201호에 있는 I사무소에서, 위 사무소의 부장인 피고인 B과 건축물의 설계감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B에게 ‘지금 (이 사건 부동산이) G 명의로 되어 있는데, G 명의로 심의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의 도중에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이 될 것이고, 심의가 떨어지면 소유권 이전된 명의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자’고 하여 피고인 B은 이 사건 부동산 위에 건축할 건물에 대한 설계도면을 작성하였다.
2012. 8. 중순경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소유권이전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하냐’고 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G 명의로 심의신청서를 접수하고 조만간 소유권이전을 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8. 하순경 위 I 사무소에서 피고인 B에게 ‘내가 알아서 책임질 테니까 심의신청서를 넣어라’고 말하여, 피고인 B은 2012. 8. 26. 혹은
8. 27.경 위 I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글프로그램에 ‘건축계획 심의신청서’,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J’, ‘건물 용도 :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건축종별 : 신축’, ‘신청인 주소 : 서울시 강남구 K아파트 107동 408호’ ‘성명: G’라고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후 신청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G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 명의의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건축계획 심의신청서 1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