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근무환경 가) 원고는 2014. 2. 14.부터 수원남부경찰서 B계에서 C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수원남부경찰서 관내에서 있었던 집회시위 현황은 아래와 같다.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7월 현재 건수 232건 120건 161건 104건 다) 2017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원고의 초과근무시간 연월 2017. 2. 2017. 3. 2017. 4. 2017. 5. 2017. 6. 2017. 7. 합계 평균 초과 근무시간 62시간 62시간 76시간 65시간 72시간 55시간 392시간 약 65시간 라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1주일 동안 원고의 초과근무시간 월일
7. 21. 7. 22. 7. 23. 7. 24. 7. 25. 7. 26. 7. 27. 초과 근무시간 4시간 휴무 휴무 4시간 1시간 31분 휴무 31분 2) 원고의 건강상태 가) 원고의 건강검진결과는 아래와 같다.
검진일자 (검진병원) 혈압 (mmHg)* 총 콜레스테롤 (mg/dL)** LDL 콜레스트롤 (mg/dL)*** 종합소견 2015. 12. 4. (D병원) 120/70 290 202 정상B, 일반질환의심 이상지질혈증의심, 규칙적인 운동과 식사조절로 체중관리 요함, 이상지질혈증관리를 위한 약물조절이 필요할 수 있으니 진료요함. 2016. 7. 8. (아주대학교병원) 128/89 197 123.2 정상B 혈압관리 필요 * 정상A: 120미만/80미만mmHg, 정상B(경계): 120~140/80~90mmHg ** 정상A: 200미만mg/dL, 정상B(경계): 200~230mg/dL, 위험(질환의심): 230이상mg/dL *** 정상A: 130미만mg/dL, 정상B(경계): 130~150mg/dL, 위험(질환의심): 150이상mg/dL 나) 아주대학교병원 의무기록(갑 제7호증의 3)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2016년 본원 coronary angio CT에서 Lt main coronary artery calcification coronary artery calcification: 관상동맥 석회화 있으나 stenosis stenosis: 협착 없다는 소견 있었으며 내원 1주 전 개인 의원에서 HTN HTN(hypertension : 고혈압 , dyslipidemia medication dyslipidemia med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