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2,382,841원, 원고 B, D, C에게 각 7,878...
이유
전제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책임의 근거 문진상의 과실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2011. 10. 26.경 일반건강검진시 총 콜레스테롤 수치 246mg /dL의 검사결과 및 전고혈압의 진단을 받았고, 이로 인해 협심증 및 심근경색증에 관하여 중증도의 위험이 있다는 건강검진결과에 따라 심혈관계 질환약인 카듀엣 정을 처방받아 30회 이상 복용하고 있었음에도 망인이 응급실에 방문할 당시 피고 E은 위와 같은 병력을 제대로 문진하지 않았으며, 이와 같은 피고 E의 문진상의 과실이 망인의 심근경색증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고,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기여하였다.
판단
갑 제6호증의 5, 갑 제13,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일반건강검진을 받고 2011. 10. 31. 총 콜레스테롤 수치 246mg/dL[정상A(건강양호) 200mg/dL 미만, 정상B(경계) 200 내지 239mg/dL], 혈압 127mmHg/81mmHg[정상A(건강양호) 120mmHg 미만/80mmHg 미만, 정상B(경계) 120 내지 139mmHg/80 내지 89mmHg]인 검사결과를 통지받은 사실, 망인은 2011. 12. 21. 및 같은 달 27.에 상세불명의 고혈압으로 J병원에서 처방을 받은 사실, 망인이 피고 병원 응급실을 내원한 2012. 6. 22.의 피고 병원의 진료기록지에는 망인에 대하여 “평소 기저질환 없이 건강하던 환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위 일반건강검진 결과상 망인의 고혈압은 건강에 이상은 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정상B(경계)에 해당하여 그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위 2012. 6. 22.은 위 2011. 12. 27.로부터 반 년 정도 지난 때이고, 그 사이에 망인이 고혈압 치료를 받은 증거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