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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7 2018누64476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을...

이유

... 39시간 30분 61시간 30분 5월 20일/160시간 16일/210시간 8시간 (2017. 5. 4.) 9일/70시간 58시간 79시간 6월 11일/88시간 8일/101시간 4일/32시간 13시간 20시간 4)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개월 근무시간 구분(2017년) 법정 근무시간(A) 총 근무시간(B) 자원 근무시간(C) 야간 근무시간 초과근무시간 (B C-A

5. 22.(월)~5. 28.(일) 40 51시간 16시간 11시간

5. 29.(월)~6. 4.(일) 40 51시간 16시간 11시간

6. 5.(월)~6. 11.(일) 32 35시간 30분 8시간 2시간 30분

6. 12.(월)~6. 17.(토) 40 40시간 30분 16시간 30분 5) 2017. 1.부터 2017. 6.까지 원고의 처리 건수 112신고 처리 건수 구분(112) 총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처리건수 122 20 13 26 22 29 12 1일 평균 처리건수/(원고의 총 근무일수 자원 근무일수)(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음) 1.42 1.08 2.4 1.37 1.70 1.5 구분(일반) 총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처리건수 33 4 5 6 5 11 2 1일 평균* 0.28 0.41 0.4 0.31 0.64 0.25 사건 처리건수: 총 39건 - 교통사고, 음주운전: 17건, 절도: 7건, 폭행ㆍ상해: 7건, 기타(변사 등): 8건 6) 원고의 건강상태 원고는 2011. 5. 9. 고지혈증으로 ‘O내과의원’에서 내과 치료를 받았다.

건강검진결과 검진 일자 혈압 (mmHg) 총 콜레스테롤 (mg/dL) HDL 콜레스테롤 (mg/dL) LDL 콜레스테롤 (mg/dL) 신장 /체중 종합판정 2015. 9. 11. 120/80 293 (정상: 200) 72 187 (정상: 130) 167cm/71kg 정상B, 일반질환 의심 이상지질혈증의심(내과 상담 및 추적검사 요) 2016. 11. 8. 140/80 257 (정상: 200) 72 161 (정상: 130) 167cm/68kg 일반질환 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 이상지질혈증질환의심, 고혈압질환의심(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 필요, 고혈압질환 의심되므로 2차검진 필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일 E병원에 후송될 당시 혈압은 134/74mmHg이었고, 당시 의무기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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