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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5 2015가합57690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536,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7.부터 2017. 7.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2.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C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2. 7. 13.부터 2013. 1. 15.까지, 공사대금 1,2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근생 부분 100%, 주택 부분 50%로 각각 부가가치세율 적용), 지체상금율 1일 0.1%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여 2013. 5. 6.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2. 7. 2.부터 2015. 2. 16.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235,000,000원, 부가가치세 42,199,620원, 피고의 설비공사업자에 대한 직불금 45,000,000원 합계 1,322,199,620원(= 1,235,000,000원 42,199,620원 4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미지급공사대금 청구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공사계약금액을 1,250,000,000원으로 정하고, 근생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100%, 주택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50%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건축물 대장상 이 사건 건물 전체 면적 중 근생 부분의 비율은 42.68%(= 근생 부분 면적 416.68㎡ / 총 면적 976.10㎡), 주택 부분의 비율은 57.32%(= 주택 부분 면적 559.42㎡ / 총 면적 976.10㎡)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각 계산하면, 근생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53,350,000원(= 1,250,000,000원 × 0.1 × 42.68%), 주택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35,825,000원(= 1,250,000,000원 × 0.1 × 0.5 × 57.32%)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위 공사대금 1,250,000,000원, 위 각 부가가치세 89,175,000원(= 53,350,000원 35,82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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