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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0 2015나2009071
공사대금
주문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450...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부가가치세 관련 청구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금액 1,773,900,000원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177,390,000원을 합한 1,951,29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와 같이 약정한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주택 공급에 관한 건설업자인 원고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지급 약정’이라고 한다

)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을 알면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사실상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여 위와 같이 약정한 것이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기성금을 수차례 지급하면서 아무런 이의도 없었으며, 원고는 공사에 소요되는 건축자재를 매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지급 약정에 따라 177,3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일반적으로 수급인이 공사대금의 총액만을 기재하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는 부가가치세의 실제 수액이 총 공사대금의 1/11에 해당하는지에 상관없이 도급인은 약정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공사대금의 총액을 정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이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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