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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4 2014가단4887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74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년경 주식회사 엔스타건설(이하 ‘엔스타건설’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서대신동 엔스타 주거복합 신축공사’ 중 전기소방공사를 포함한 기계, 소방설비공사를 공사대금 1,067,000,000원(공급가액 970,000,000원 부가가치세 97,000,000원)에 도급받았다.

나. 그런데 위 신축건물 중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 부분(전체의 60.86%)만 과세 대상이고 나머지 도시형 주택 부분(39.14%)은 비과세 대상으로 밝혀지자, 피고와 엔스타건설은 2012. 6. 1. 공사대금을 최초 공급가액 970,000,000원에 과세 부분에 대한 10% 부가가치세 59,034,200원(= 970,000,000원 × 0.6086 × 0.1)와 비과세 부분에 대한 5%의 비율에 의한 금원 18,982,900원(= 970,000,000원 × 0.3914 × 0.05)을 합한 1,048,017,100원에서 만 원 이하를 버린 1,048,000,000원으로 하고, 공사기간을 2012. 6. 10.부터 2013. 5. 31.까지로 하는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엔스타건설의 요청에 따라 엔스타건설의 협력업체인 원고에게 피고의 관련 소방면허를 빌려주어 원고로 하여금 위 공사 중 전기소방공사를 공사대금 4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시행하도록 하였고, 원고가 받을 공사대금은 피고가 엔스타건설로부터 받아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엔스타건설과 약정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위 각 공사에 착수하여 2013. 5. 31. 각 공사를 완료하였다.

마. 피고는 엔스타건설로부터 2013. 1. 16. 60,000,000원, 2013. 2. 28. 70,000,000원을 지급받고 2013. 3. 1. 공급가액과 세액 합계 13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2013. 3. 29. 150,000,000원을 지급받고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1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13. 4. 30. 150,000,000원을 지급받고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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