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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9 2015나2055326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1)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월동 일대 신정3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2007. 11. 28. 원고(변경 전 상호 : 제이에이건설 주식회사) 및 성원건설 주식회사(이하 ‘성원건설’이라 한다

)에게 계약금액 21,172,358,000원으로 정하여 위 단지의 주택단지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위 계약금액은 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국민주택(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51조의2 제3항에 정해져 있는 면세 비율을 31.90%(≒ 국민주택 건설용지 면적 153,860㎡ / 총 개발지구 면적 482,255㎡)로 보고, 나머지 공급가액에 대하여만 10%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결정되었다.

나. 변경계약의 체결 1) 서울특별시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는 국민주택 건설용지 외부에 제공된 도로, 공원, 시설녹지 등 무상공급 면적에 해당하는 용역 중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면적이 총 유상공급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도 포함되므로, 이 부분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고 결론지었다. 서울특별시는 2007. 8.경 이에 따라 피고에게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고, 아직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지급되지 않은 국민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시공사와의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대금 감액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였다. 2)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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