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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5 2016가단34862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6. 8. 4.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B의 대출 (1) B는 2002. 7.경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고만 하고, 다른 회사들도 처음에만 상호를 그대로 기재한 다음 이후로는 ‘주식회사’의 표시를 생략하기로 한다)로부터 ‘드림론패스’ 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2)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2004. 5. 11. 현대캐피탈로부터 B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받은 후, B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가소41924호로 대출원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9. 18. 위 법원으로부터 ‘B는 동양파이낸셜에 4,453,410원과 그 중 200만 원에 대하여 2007. 9.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이는 2007. 10.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한국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는 2009. 9. 22. 동양파이낸셜로부터 B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받은 후, 2012. 2. 14. 원고에게 이를 다시 양도하였다.

나. B의 재산처분행위 (1) B의 아버지인 C는 2016. 2. 21.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으로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D과 자녀인 피고, B(피고의 동생), E가 있다.

(2) 피고는 2016. 8. 4. 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에서는 그 중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B의 상속분인 2/9 지분을 피고의 소유로 하기로 한 부분을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고,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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