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2.13 2019가단11755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호증, 을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취득경위 (1) E 주식회사(이하 ‘E’라고만 하고, 다른 회사들도 처음에만 상호를 그대로 기재한 다음 이후로는 ‘주식회사’의 표시를 생략하기로 한다)는 피고의 누나인 D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2002가소196045호로 신용카드사용대금(대출금 포함) 청구의 소(이하 ‘제1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02. 10. 23. 위 법원으로부터 ‘D는 E에 8,549,747원과 그 중 8,017,501원에 대하여 2002. 7.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2) F 주식회사는 E의 D에 대한 위 채권 등을 양도받은 후, D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2011가소26974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이하 ‘제2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1. 12. 23. 위 법원으로부터 ‘D는 F에 59,792,438원과 그 중 18,910,331원에 대하여 2011. 11.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3) F의 D에 대한 위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G 주식회사, 유한회사 H 등을 거쳐 2018. 12. 13.경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나. D의 면책 결정 (1) D는 2016. 10. 24. 수원지방법원 2016하단4840호 및 2016하면4840호로 파산선고와 면책 신청을 하였는데, D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이하 ‘이 사건 채권자목록’이라 한다)에는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K 주식회사, L 유한회사, M 주식회사, N 부식회사를 포함한 9개의 금융기관 및 법인들에 대한 채무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채권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