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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6 2016가단670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5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1.부터 2017. 7. 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택배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원고는 피고의 협력업체로 종사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7. 3.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고만 하고, 다른 회사들도 처음에만 상호를 그대로 기재한 다음 이후로는 ‘주식회사’의 표시를 생략하기로 한다)로부터 1,500만 원(이하 ‘제1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아, 같은 날 피고의 예금계좌로 750만 원, C 명의의 예금계좌로 75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11. 현대캐피탈에 제1대출금의 잔존 원리금 8,459,644원을 변제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현대캐피탈로부터 제1대출금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대여하기로 하고, 피고의 위임을 받은 대출알선자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제1대출금을 피고의 예금계좌와 C 명의의 예금계좌로 750만 원씩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제1대출금의 원리금 분할상환을 연체함에 따라, 원고는 현대캐피탈에 8,459,644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459,6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75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을 뿐인데, 원고가 이를 초과하여 제1대출금으로 1,5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피고에게는 750만 원만 대여하고 나머지 750만 원은 자신이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가 현대캐피탈에 변제한 8,459,644원은 자신이 사용한 750만 원 부분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와 현대캐피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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