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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17 2012구단22693
공무상요양제외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2. 15. 원고에게 한 공무상요양 제외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통영해양경찰서 B파출소 순찰요원(직위 경장)으로 2011. 12. 20. 08:25경 원고 소유인 C 쏘렌토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거제시 D 소재 E 정문 부근의 F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마티즈 차량에 의하여 차량 후미를 충격당하여 부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제4-5 요추간반 섬유륜 파열 추간공(좌측)’을 상병으로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2. 15. 원고에게, 위 상병 중 ‘요추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는 공무상요양을 승인하고, ‘제4-5 요추간반 섬유륜 파열 추간공(좌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퇴행성 질환이고 선천적, 체질적 및 생활습관에 의하며, 그 외 공무와의 인과관계 요소가 없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을 불승인하였다

(이하 위 공무상요양 불승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2012. 6. 12. “원고의 질병인 이 사건 상병은 MRI 판독결과 등으로 볼 때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적어도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새로이 발생되었거나 악화된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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