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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05 2014구단11079
공무상요양제외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3. 12. 피고에게 별지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서’ 기재 각 상병으로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2. 3. 원고에 대하여 같은 별지 제외상병명(불승인)란 기재 각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공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가. 피고 주장 원고는 소 제기 당시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2014. 4. 29.자 결정의 취소를 구하다가 뒤늦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니,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원고는 2014. 8. 6. 소 제기 당시부터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다만 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에 이 사건 처분일을 “2014. 4. 29.”로 잘못 기재하였다가 2014. 10. 2. 제1차 변론기일에 이를 “2014. 2. 3.”로 정정하였을 뿐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상병은 별지 목록 기재 공무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공무원연금법 제35조가 정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은 공무수행 중 공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7335 판결, 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누29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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