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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9.25 2013구단53878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청주소방서에서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공무상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1988. 3. 16.경 피고로부터 ‘신경성 두통, 요추 염좌, 요추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공무상요양(이하 ‘최초 요양’이라 한다)을 승인받고 1987. 12. 28.부터 1988. 4. 22.까지 총 117일간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경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무상 요양 기간연장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8. 9.경 ‘최초 승인 당시 승인상병인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제출된 B신경과의원 의무기록에 “L5-S1"으로 확인되는 반면 이번 기간 연장 관련된 상병은 서울영상의학과의원 MRI 판독 상 ”L4-5"로 확인되어 최초 상병 부위와 달라 기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최초 요양을 승인받을 당시 상병명은 요추 염좌, 요추 추간판 탈출증 등이었으므로 그 당시 요추 부위 전반에 걸친 질환에 대해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것이다.

당시 의무기록에 L5-S1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L4-5의 오기이다.

원고는 2013. 1. 14.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후방감압술 및 유합술을 시행받았는바, 이는 최초 요양을 승인받은 상병에 대한 것이므로 피고는 공무상 요양 기간연장을 승인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 법령 등에 의하면, 공무상 요양 기간연장 승인을 받으려면 기간연장 승인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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