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케이이에스전기공사에게 627,110,000원, 원고 중앙설비 주식회사에게...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주식회사 케이이에스전기공사(이하 ‘원고 케이이에스’)는 2015. 1. 15. 피고 회사로부터 제주 A호텔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 중 전기통신공사 및 소방공사를 각 공사대금 7억 1,500만 원(전기통신공사, 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2억 8,710만 원(소방공사)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고, 원고 중앙설비 주식회사(이하 ‘원고 중앙설비’)는 2015. 1. 29.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 중 설비냉난방공사를 공사대금 11억 5,5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는데(이하 편의상 위 전기통신공사, 소방공사, 설비냉난방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0조(대금지급) ① 갑(피고 회사를 말한다.)은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을(해당 원고를 말한다.)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특수조건)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특약사항
5. 이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공사의 내용, 비용, 공사대금 등 외에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항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승인한 서류에 의해서만 인정되고(계약단가 / 낙찰율 / Nego율 적용) 이에 반하는 피고 회사 임직원, 대리인 등 다른 사람의 행위나 의사표시는 피고 회사에게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원고들은 위 각 공사 진행 당시 추가 공사 사항이 발생하자 피고 회사에게 공사대금의 증액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 현장소장인 B은 2015. 9. 1. 원고 케이이에스와 위 전기통신공사대금을 2억 7,50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