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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3 2018나31347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위치한 이 사건 교회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2015. 6. 15. 위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7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던 중 피고로부터 추가로 옥외관로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요청받고, 2016. 3. 12. 피고에게 그 견적서를 보냈다.

다. 피고는 2016. 4. 1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및 이 사건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계약금액, 수금내역, 추가공사비 견적서 및 확정금액 등을 요청하면서 ‘정산에 필요한 서류이니, 빠짐없이 상세히 기록하여 정산시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보냈다.

이에 원고는 2016. 4. 13.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정산자료와 함께 이 사건 추가공사의 견적서, 실정보고서를 보내면서 위 추가공사의 공사비가 ‘견적금액 10,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확정금액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라고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6. 6. 24. 원고는 2016. 4. 15. 이 사건 공사 및 이 사건 추가공사를 완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교회의 사용승인일인 2016. 6. 24.을 그 완공시기로 본다.

이 사건 공사 및 이 사건 추가공사를 완공하였는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2015. 7. 1. 6,600,000원, 2015. 9. 25. 16,500,000원, 2015. 11. 18. 10,000,000원, 2016. 2. 5. 44,000,000원 등 합계 77,100,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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