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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3 2018가단21130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7. 23. 피고로부터 강릉시 C공사 중 토목토사 터파기 공사(이하 ‘최초 터파기 공사’라고 한다)를 270,000,000원에 도급받았고, 위 대금은 모두 지급받았다.

그런데 ① 최초 터파기 공사 중 현장인부 식대비 7,902,000원, ② 최초 터파기 공사 외에 피고와 구두로 체결한 물탱크실, 기계실 및 엘리베이터실의 터파기 공사대금 46,624,881원(이하 ‘추가 터파기 공사’라고 한다), ③ 피고의 요청에 따라 진입도로 공사 진행을 위하여 원고가 대여한 굴삭기 장비사용료 4,620,000원, ④ 신축공사의 토공사 중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행한 흙막이 공사 및 가시설 설치공사(이하 ‘흙막이 등 공사’라고 한다) 대금 45,100,000원 등 합계 104,246,880원 중 98,433,38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만약 흙막이 등 공사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피고는 흙막이 등 공사대금 45,100,000원 상당을 부당이득한 것이 되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① 피고는 원고에게 현장인부 식대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② 추가 터파기 공사대금은 21,972,208원으로서 이를 전액 지급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가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믿을 수 없다.

③ 최초 터파기 공사 외에 원고로부터 중장비를 대여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장비사용료 5,813,500원을 전액 지급하였고, 이것 외에 원고가 주장하는 4,620,000원 상당의 장비를 대여받은 사실은 없고,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도 없다.

④ 흙막이 등 공사의 계약당사자는 피고와 주식회사 D, 피고와 E 주식회사로서, 원고는 당사자가 아니다.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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