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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4 2017나2068128
공사비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반소원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하도급계약의 체결 ⑴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고만 한다)은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대표이사며, 피고는 창호, 철물 등의 제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⑵ 원고 A은 2012. 9. 14. 피고와 사이에, 원고 A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오피스텔의 신축 공사 중 금속, 창호, 유리공사 부분을 공사기간 2012. 3. 25.부터 2013. 3. 31.까지, 공사대금 1,030,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피고가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F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특약사항

1. 월 1회 기성청구 후 60일 결재. 2. 계약기간 내 실 투입량 정산키로

함. 3. D아파트 106동 1703호 대물조건임. 4. 복합판넬 4T[75T 단열재(압출보온판 1호)] 공장제작 조건. 5. 계단난간 : 칼라링시스템난간(안전난간포함견적)

6. 당 현장은 공기부족현장으로 내/외부 마감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 7. 롤방충망 포함임(600×1,200 = 248EA, 600×1,000 = 148EA). 8. 커튼월공사시 AL-BAR는 3COAT 도장 마감이며, 단열재부위 백판넬 시공포함임. 9. 커튼월 이질재 부위 코킹 시공 포함임. 10. 무동력 흡출기 14EA / 옥탑 ELEV PIT 2개소 시공포함임. 11. 양중장비(호이스트, 타워크레인) 해체에 따른 크레인 사용은 “을(피고)” 측 비용부담임. : 타워해체예정일 11월말. 12. 방화셔터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토록 하며 도장시공 포함임. ⑶ 이 사건 F 하도급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 대물변제의 합의 및 소유권의 이전 ⑴ 원고 A은 이 사건 F 하도급계약 당시인 2012. 9. 14. 피고와 사이에, 위 원고의 대표이사인 원고 B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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