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1.04 2016나2010221
사해행위취소등 청구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 피고 B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에서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 받고 항소 하지 않아서 이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에서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 받고 항소 하지 않아서 이 부분은 당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 되었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제1심 판결문을 다시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6면 끝에서 3행부터 제7행의 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다시 쓴다.

나. 피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A은, 피고 A과 한국토지신탁 사이의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원고로서는 한국토지신탁, 신명종합건설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한국토지신탁 등이 기지급받은 분양대금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 A에게 구상금의 지급을 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A과 한국토지신탁 사이의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농협이 신명종합건설 등과 체결한 대출업무협약은 농협이 피고 A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확실히 변제받기 위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농협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1심 판결문 제11면 13행[3) 피고 C의 2013. 3. 6.자 매매예약 부분]을 다음과 같이 다시 쓴다. 3) 피고 C의 2013. 3. 6.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