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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9. 18. 선고 2014나2048390 판결
재산분할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해행위 성립이 되지 않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고양지원-2014-가합-51817(2014.11.07)

제목

재산분할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해행위 성립이 되지 않음

요지

부부사이에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5조 부동산의 압류 절차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8390 사해행위 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장AA

제1심 판결

고양지원 2014. 11. 7. 선고 2014가합51817 판결

변론종결

2015. 9. 2.

판결선고

2015. 9.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김AA 사이에 2009. 4. 27. 체결된 200,000,000원, 2009. 6. 29. 체결된

430,0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은 549,661,27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49,661,2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을 다시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3쪽 16째 줄의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을 "갑 제7,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다시 쓴다.

제1심 판결문 4쪽 14째 줄의 "김"부터 16째 줄의 "사실"까지를 삭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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