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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7 2017나8700
용역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⑴ 원고는 제1심에서 본소로, ① ‘DBL’ 단계의 용역비 26,870달러, ② ’최종 CSR 및 TLG‘ 단계의 용역비 36,580달러, ③ 추가 용역대금 81,200달러를 청구하였는데,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위 ①청구를 인용하고, 위 ②청구와 ③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는 반소로, 원고의 용역계약상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63,155.02달러 및 212,000,000원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판결은 피고의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⑵ 그런데 원고는 본소의 패소 부분 중 위 ③청구에 대해서만 항소하였고, 피고는 본소의 패소 부분인 위 ①청구 및 반소청구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본소 중 위 ①청구와 ③청구 및 반소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2행의 “용역대금 72,500달러에”를, “용역대금이 200,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여”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도표 중 “이 사건 계약상 용역 수행 재개”를 “이 사건 용역계약상 용역 수행 재개”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행의 “판단된다.” 아래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최종 TLG라고 주장하면서 보내온 TLG에 오류가 많아 이를 이 사건 화해계약상 ‘DBL' 단계의 용역 중 일부에 해당하는 ‘최종 TLG'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2. 3. 6. DBL을 완성하였고 그 무렵 이를 기초로 만든 통계파일인 SAS 파일과 TLG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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