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2.30 2015나20325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 및 피고 주식회사 뉴스1, 피고 오비에스경인티브이 주식회사의 항소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및 기사삭제를 청구하였고, 피고 G은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반소를 청구하였는데, 본소 중 피고 뉴스1 주식회사, 피고 오비에스경인티브이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및 기사삭제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으나 피고 G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 G의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뉴스1 주식회사, 피고 오비에스경인티브이 주식회사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청구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당심 피고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제1심 판결문을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12쪽 10째줄의 “방조하여),”를 “방조하여, 최소한 피고 G은 O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로 다시 쓴다.

제1심 판결문 12쪽 11째 줄의 “방조하여),”를 “방조하여, 최소한 피고 G은 Q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로 다시 쓴다.

제1심 판결문 37쪽 2째 줄의 “공모하였다고”를 “공모, 교사하였다거나 방조하였다고”로 다시 쓴다.

제1심 판결문 37쪽 16째 줄과 17째 줄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⑤ 당시 피고 G이 M의 지위에 있었지만, 기자인 O, Q에게 1, 2차 민원서의 내용을 기사화할 것을 지시할 권한이 없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뉴스1에 대한 청구 및 원고 A, C의 피고 오비에스경인티브이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