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6. 23:55경 경산시 C에 있는 D편의점에 이르러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28세)에게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9cm )을 손에 들고 마치 찌를 듯이 겨누면서 “허튼짓 하면 너를 찌르고 나도 찔러 죽겠다. 그러니 돈을 내놔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506,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장면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이용한 부엌칼 회수 장소 및 칼 사진), 수사보고(범행 시 착용했던 점퍼와 마스크 발견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당시, 범행 후 유류된 옷 비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유형,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을 휴대하고 밤늦게 편의점에 혼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