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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9.02 2014고단437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 G, H, I, J, K, L, M, N, O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범행현장에 유류된 혈흔과 피의자의 혈흔 일치자료 첨부) 및 첨부 감정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에 유류된 족적과 피의자의 족적 일치자료 첨부) 및 첨부 각 사진

1. 수사보고서(일몰, 일출 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빈곤, 생계형 범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 및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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