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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3.21 2016고합164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후배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자 2016. 12. 13. 01:00 경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그 곳에서 근무 중인 종업원을 칼로 위협하여 금원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집에서 흉기인 부엌칼과 마스크 등을 가방에 넣어 준비한 다음 05:15 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남, 24세) 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편의점에 이르러 부엌칼을 오른쪽 허리춤에 숨기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위 편의점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손님을 가장하여 음료수와 육포를 골라 카운터로 가져 가 계산대 위에 내려놓은 뒤 지갑을 꺼내

어 계산을 하는 척 하면서 오른쪽 허리춤에서 흉기인 부엌칼( 증 제 6호, 총 길이 32.5cm, 칼날 길이 20.5cm) 을 꺼 내 어 피해자를 향해 겨눈 채 “ 돈 있는 거 다 담아라.

죽고 싶냐.

돈 다 담아라.

”라고 협박하고 부엌칼 날 끝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툭툭 쳐서 위협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 돈 못 준다.

비상벨을 눌렀다.

경찰이 온다.

”라고 말하자 편의점 후문으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피해자 D의 현장 진술 및 현장 상황에 관하여), 수사보고[ 범행현장 E 편의점 안 CCTV 영상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 지문 대조 결과에 대한, 범행을 하면서 착용했던 옷( 상의, 하의), 흰색 모자, 부엌칼 사진 첨부에 대한, 추가 압수물( 부엌칼, 흰색 마스크) 사진 첨부에 대한] 의 각 기재 및 각 사진, 영수증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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