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7. 02:07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에 모자, 마스크, 목장갑을 착용하고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B(여, 23세)에게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1cm)을 내보이고 "칼에 찔려 죽기 싫으면 돈통에 있는 돈 다 내놔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금고를 열자 그 안에 있던 현금 91,500원을 가지고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및 검거 경위),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사진과 동영상 자료 첨부 경위, 범행도구 및 범행 시 착용한 옷, 운동화 사진 첨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흉기 휴대 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 이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강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