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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401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2. 23. 가석방으로 석방되어 2017. 1.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401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9. 30. 03: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창문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밀어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출납기, 지갑 등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9만 원, 시가 불상의 복권출력 단말기 1개, 캐비닛에 들어있던 시가 18만 원 상당의 ‘에쎄 수’ 담배 4보루 등 시가 합계 147만 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516』

2.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 05:46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식당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K5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 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0만 원과 시가 25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등 합계 30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수사보고(범행 전 동선 CCTV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및 범행도구, 피해품 일부 회수),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사진, 범행에 이용한 점퍼와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한 점퍼 비교),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당시 착용했던 의류와 피의자의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한 의류 비교),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2019고단4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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