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4.부터 2017. 3. 28.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 및 전세금보증 신용보험계약의 체결 등 1) C은 2014. 10. 16. 피고 A과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을 13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4. 11. 18.부터 2016. 11. 18.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2) C은 2014. 12. 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고 한다)의 반환을 보험가입금액 130,000,000원, 보험기간 2014. 11. 18.부터 2016. 11. 18.까지로 각 정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세금보증 신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 지급 1) 피고 A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C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7. 1. 13. C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등 피고 A은 피고 B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6. 9. 20.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자를 피고 B, 채권최고액을 60,000,000원을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6. 9. 22. 접수 제328592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