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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4.23 2019가합10527
자동차운송사업면허 양도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C은 거제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C의 딸 F는 C의 포괄위임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차보증금 수령 등을 전적으로 맡아 처리하였다.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2017. 1. 10. C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50,000,000원, 임차기간을 2017. 2. 8.부터 2019. 2.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근저당권자 G주식회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235,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원고에게 “계약서 쓸 때 대출상환하는 조건이라고 명시하고, 입주시점에는 말소된 등기부 확인하실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F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최고액을 1,500만 원으로 감액하는 등기를 하겠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으로 “채권최고액 235,200,000원 중 임대인은 1,500만 원만 남기고 모두 상환말소 하는 조건의 계약임”이라고 기재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를 확인하게 하였으며, 임대차계약서에 첨부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를 기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C 명의의 H조합계좌(I)로 계약금 1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7. 2. 7.경 79,885,800원, 2017. 2. 8.경 55,114,200원을 각 위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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