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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11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2.경 피해자 B과 창원시 C아파트 2동 310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이 없으니 토지공사로부터 38,000,000원을 대출받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8,000,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갚겠으니,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그에 대한 담보조로 위 C아파트에 대한 전세권설정을 해 달라. 그러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내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고 전세권설정을 말소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동의하여 위 C아파트에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전세권자로 하는 전세권을 설정하고 피고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38,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30,000,000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직접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21.경 위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새로 이사가는 아파트에 전세권설정을 하여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그러니 우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주면 이를 이용하여 새로 이사가는 아파트에 임대차보증금을 사용하고 그 아파트에 전세권설정을 하여 대출을 받은 돈으로 C아파트에 설정된 전세권을 말소하겠으니,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직접 변제하지 말고 나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새로 이사를 들어가는 창원시 성산구 D아파트 14동 1005호의 소유자로부터 D아파트에 전세권설정을 하여 대출을 받는 데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위 D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은 15,000,000원에 불과하여 위 D아파트에 전세금 38,000,000원의 전세권을 설정해 줄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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