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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7 2019가합52840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5,460,5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1.부터 2020. 4.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2015. 2. 28. 피고와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은 2015. 4. 8.부터 2017. 4. 7.까지, 임대차보증금은 3억 1,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4. 8.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7. 4. 7. 다시 피고와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4,000만 원 증액하여 3억 5,000만 원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을 2017. 4. 8.부터 2019. 4. 7.까지로 연장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8. 11.경부터 2019. 3. 4.경까지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고, 2019. 3. 2. 이 사건 아파트에서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원고들의 현재 주소지로 이사하였으며, 2019. 4. 26.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한편 원고들이 2015. 4. 8.부터 2019. 4. 7.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797,630원이다. 라.

원고들은 2019. 4.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임차권등기명령(2019카임5049)을 받아, 2019. 4. 2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억 5,000만 원에 관한 주택임차권 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9. 8. 19. 피공탁자를 원고들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에서 2019. 3. 1.부터 2019. 8. 19.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 1,069,640원을 공제하고, 2015. 4. 8.부터 2019. 8. 19.까지의 이 사건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906,020원을 가산한 349,836,380원(= 3억 5,000만 원 - 1,069,640원 906,020원)의 변제공탁 수리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제21208호)을 받고, 2019. 8. 20. 위 공탁금을 납입하였다.

원고들은 2019. 8. 28. 이의를 유보한 채 위 공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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