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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고합10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C에게 횡령금 487,493,816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6. 8. 31.경까지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법인영업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8.경 서울 서초구 D건물 7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법인영업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X-CMS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피해자 회사와 거래하던 상품권 판매대행 회사인 한국경제티브이의 상품권 구입 여신한도 중 사용가능 금액이 남아 있음을 확인하고 나서, 피해자 회사의 모바일 상품권 판매 사이트인 E 홈페이지에 피고인이 알고 있던 한국경제티브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임의로 로그인하여 들어가, 마치 한국경제티브이가 피해자 회사에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100만 원 권 5매를 판매 주문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F에게 발송한 것처럼 허위로 F의 휴대폰번호와 상품선택 사항을 입력하고 난 다음 F의 휴대폰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발송하고, 다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을 받아 신세계백화점에서 종이 상품권으로 교환을 한 후, 부근 상품권 매매 업소에서 상품권깡을 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500만 원 상당을 함부로 빼돌려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6.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5회에 걸쳐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5억 8,0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H 진술 부분

1. G, I의 각 검찰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과 전화 통화)

1. 금융거래내역, 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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