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7고단847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H, I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J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8.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3. 30. 가석방되어 2017. 5.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7 고단 8470』 피고인 A, H, I은 중국에 있는 성명 불상의 해커가 모바일 상품권 발행 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옴 니 텔(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서버 (https: //company .coufun .kr )에 침입하여 임의로 신세계 상품권, 컬 쳐 랜드 모바일 상품권 등을 발행하면 위 모바일 상품권의 번호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수신하여 이 마트 등지에서 실물 상품권으로 교환한 후 이를 상품권 매입업자를 통해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로 계획하고, 중국에 있는 성명 불상의 해커는 피해자 회사의 서버에 침입하여 임의로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여 그 번호를 위 피고인들이 이용하는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역할을, T은 모바일 상품권 번호가 위 피고인들의 휴대전화로 전송되면 위 피고인들에게 실물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환전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실물 상품권을 교환, 환전하는 공범들을 모집하는 동시에 상품권을 교환, 환전하는 역할을, 피고인 H, 피고인 I은 실물 상품권을 교환, 환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17. 10. 8. 19:53 경 성명 불상의 해커, T 등과 공모하여, 성명 불상의 해커는 피해자 회사의 모바일 상품권 발행 서버에 침입하여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던 “U" 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위 아이디 명의로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10만 원권 100 장을 발행하여 피고인 H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V) 로 위 상품권 번호를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의 명령을 권한 없이 입력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H는 2017. 10. 8. 21:01 경부터 2017. 10. 9. 17:03 경까지 사이에 이 마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