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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8 2017고정68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주 )C 은 부천시 원미구 D, 2 층에 있는 일명 유아용품 전문 소 셜 커 머스 업체를 표방하는 통신판매업체로서, 제품 판매업체와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비 자로부터 위 회사 홈페이지 (C) 나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상품 주문을 받은 다음 위 회사에 상품대금이 결제 ㆍ 입금되면 제품 판매업체에 주문장을 발송하여 제품 판매업체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 등을 배송하게 한 후 위 회사가 소비 자로부터 결제 받은 금원 중 수수료 등의 이익을 제한 정산 금을 제품 판매업체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위탁판매 내지 중개업체이고, 피고인은 ( 주 )C 의 실질적 운영자로,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모바일 상품권 발송 업체인 피해자 ( 주) 비 블 로즈가 모바일 상품권 판매행사를 진행하여도 된다는 확답을 사전에 해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2. 12. 경부터 같은 달 13. 경까지 사이에 C 사이트를 통해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판매 행사를 진행하였는데, 위 모바일 상품권 판매대금을 C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 받고도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자들에게 발송하지 못하여 구매자들 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2015. 2. 23경 ( 주 )C 회사 홈페이지 공 지란에 ‘E’ 이라는 제목으로 「 상품권 발송 지연 물의를 빚게 된 점 거듭 사과 말씀 드리며 지연 된 대상 고객님들께 최대한 빠른 처리를 약속 드리겠습니다

( 중략) 비 블 로즈 측은 발송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당사와 당사 회원을 기망할 목적으로 신세계 상품권 행사의 본사 동의가 떨어져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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