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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50:50
부산가정법원 2019.9.17.선고 2018드단210559 판결
이혼등
사건

2018드단210559 이혼 등

원고

피고

1. 을

2. 병

변론종결

2019. 8. 27.

판결선고

2019. 9. 17.

주문

1. 원고와 피고 을은 이혼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을은 위자료로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28.부터 2019. 9.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을은 재산분할로 4,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다. 피고 병은 피고 을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2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같은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2의 가,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원고에게, 피고 을은 위자료로 5,000만 원, 재산분할로 84,612,7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병은 피고 을과 각자 위 위자료 중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을은 1981. 5. 22. 결혼식을 올리고 같은 해 7. 14.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자녀로 현재 성년인 1남 1녀를 두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을은 신혼 초 시부모님 집에서 함께 생활하였고, 이후 분가하였다가 딸이 4, 5세 무렵 친정집 2층을 보증금 3,000만 원(현재 보증금 2,000만 원임)에 임차하여 현재까지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다. 피고는 혼인 당시 ○○○○에서 △△일을 하였으나 월급을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생활비로 월 50만 원 정도만 지급하는 등 생활비 지급에 인색하였다. 원고는 혼인하면서 근무하던 회사를 퇴사하였으나 생활비가 부족하자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일 등 부업을 하였고, 갑상선암 발병 이후에는 동생 일을 도와주거나 딸이 혼인한 이후 손주를 돌봐주는 등으로 생활비를 보탰다.

라. 한편 원고는 2001년경 누군가 집으로 전화해 피고 을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알려준 일로 피고 을과 크게 다투었고, 2008년경에는 피고 을의 회사동료로부터 피고 을이 춤추러 다니다가 혼자 사는 여자를 만나 사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소문 끝에 피고 을이 피고 병을 만나는 사실을 알았다. 원고는 이후 피고들이 횟집에서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하였고, 당시 식당 밖에서 피고 병을 붙잡아 따지자(피고 을은 그 사이 도망을 가버렸다고 한다), 피고 병이 "남편은 없고 아이들은 서울에 있으며 혼자 산다'고 하면서 피고 을에게 배우자가 있는지 몰랐다고 변명하므로 시누이에게 전화해 '바람피는 현장을 잡았으니 나와 보라'며 옥신각신 하던 중 피고 병이 사라져 버렸다. 원고는 이 일로 피고 을과 크게 다투었으나 명확한 물증이 없어 아이들을 생각해 참고 넘어갔다.

마. 그런데 원고는 2018. 7. 26. 피고 을의 휴대전화를 보던 중 '0'이라는 카카오 스토리 닉네임이 따라가 보니, ①⑦에서 피고 병과 시누이의 남편이 찍은 사진, 시댁식 구들과 피고 병이 함께 놀러가 찍은 사진, 피고 병이 피고 을의 고향인 ☆☆에서 찍은 사진 등을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

바. 한편 원고는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피고 을이 차남임에도 제사를 가져와 지냈으나, 2005년경 피고 을이 "네 때문에 귀신이 대문 밖에서 안 들어온다. 귀신이 밥을 먹지 않는다' 등 갖은 타박을 하며 원고와 친정어머니의 만류에도 일방적으로 제사용품 등을 가져가 시부모님 사망 이후 시동생이 사는 DD동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에 불만을 품고 그때부터 제사 등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는데, 피고들의 관계를 확인코자 수소문해보니 피고 병이 시댁제사와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한편, 2018. 11. 17. 피고 을의 옷과 짐을 싸서 집 밖에 내다놓고서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피고 을의 출입을 막았고, 이때부터 피고 을과 별거하고 있다.

아.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 을이 2007. 11. 18.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상대방 차량과 접촉사고를 낼 당시 동승자가 피고 병이었던 사실과 피고 을이 2018. 1. 14.부터 2020. 1. 14.까지 피고 병을 지정운전자로 한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사실이 추가 확인되었다. [인정근거] 갑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1, 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혼 청구 부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관계는 피고들의 부정행위와 부정행위 발각 이후 가출 등 피고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1, 6호에 따른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관계는 원고의 춤바람, 가정에 대한 무관심, 원고와 원고 가족의 피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으로 13년 전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그러한 사실을 잘 아는 피고 을의 여동생이 7~8년 전 친구인 피고 병을 피고 을에게 소개시켜줘 식사를 한 번 하였을 뿐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우선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춰보면 원고가 오래 전부터 피고 을의 시댁 제사에 참석하지 않는 등 원고와 피고 을의 관계가 소원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 을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관계가 그 주장과 같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미 파탄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설령 원고에게 일부 잘못이 있더라도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2008년경 피고들이 횟집에서 식사를 하다가 원고에게 발각된 사실은 피고들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들은 오래 전부터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있어 피고 여동생 정의 주선으로 만나 식사를 한 것뿐이라고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원고와 한 집에서 동거 중에 있었음에도 배우자를 두고 만남을 주선하므로 만남을 가졌다는 주장 자체가 설득력이 없거나 지극히 일방적인 변명에 불과한 점, 그밖에 피고 을의 접촉사고 당시 피고 병이 동승한 경위, 피고 병이 피고 을의 가족들과 격의 없이 지내는 이유, 피고 을이 2018. 1.경부터 자동차보험의 지정운전자를 피고 병으로 한 사정 등도 쉽사리 이해가 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을은 원고를 속이고 오랜 기간 피고 병과 부적절한 만남을 유지하는 등 부부간의 정조 의무를 위반하여 부부관계의 기본적인 신뢰를 깨뜨렸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 을에게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자료 청구 부분

1)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은 위와 같은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되었음은 앞서 본 바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위자료 액수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생활과 파탄 경위,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자료 금액을 피고 을은 2,500만 원, 피고 병은 그 중 2,000만 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와 피고 을은 이혼하고, 원고에게 위자료로, 피고 을은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8. 8. 28.부터 피고 을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9.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병은 피고 을과 공동하여 위 돈 중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병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12. 23.부터 2019. 5. 31.까지는 위 특례법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같은 날까지는 위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별거 내지 파탄 후 재판 시까지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바(대 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므1192, 120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도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8. 8. 13.경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그 후 부부공동생활의 용도로 인하여 변동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당사자의 명확한 입증이 없는 한 이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다만,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 시점, 시세 등에 다툼이 없는 재산은 그에 따른다)

나. 분할대상 재산과 가액

1) 분할대상 재산과 가액은 별지 '분할 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 [별지는 생략] ]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은 별지 분할 재산명세표의 '당사자 주장 등 참조'란 기재와 같다.

다.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50%, 피고 을 50%

[판단근거] 분할 대상 적극재산의 취득경위와 이용현황, 그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 을의 기여 정도, 소득재산의 발생 경위, 원고와 피고 을의 나이, 직업과 소득,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 등 제반 사정을 참작

2) 재산분할의 방법

분할 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경위, 분할의 편의성,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 을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그 명의대로 귀속시키고, 위 귀속에 따라 원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 을이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3) 피고 을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① 원고와 피고 을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의 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64,880,426원(= 129,760,852원 X 원고의 몫 0.5)

② 위 ①항의 금액과 원고의 순재산과의 차액 44,880,426원(= 64,880,426원 - 2,000만 원)

③ 피고 을이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②항 금액을 약간 상회하는 4,500만 원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을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5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이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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