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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7.9.20.선고 2016드단211091 판결
이혼및위자료
사건

2016드단211091 이혼 및 위자료

원고

갑 ( 1962년생, 여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

1. 을 ( 1960년생, 남 )

주소 부산

송달장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2. 병 ( 1960년생, 여 )

주소 부산

송달장소 부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론종결

2017. 8. 23 .

판결선고

2017. 9. 20 .

주문

1. 원고와 피고 을은 이혼한다 .

2. 원고에게 위자료로 피고 을은 2, 000만 원, 피고 병은 피고 을과 연대하여 위 돈 중

70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1. 10. 부터 2017. 9. 20. 까지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

4. 소송비용 중 2 / 5는 원고가, 3 / 5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원고에게 피고 을은 5, 000만 원, 피고 병은 피고 을과 연대하여 위 돈

중 3, 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을은 1987. 경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2명의 자녀를 두었다 .

나. 원고는 혼인 전에 남자친구와 교제하면서 임신하여 낙태한 일이 있고, 직장 동료 와도 교제하였던 사실이 있다. 피고 을은 혼인 후 1년 정도 지났을 때 원고의 혼전 남자관계를 알게 되어 충격을 받았다. 피고는 술을 마신 후에는 자주 원고의 과거 남자 이야기를 꺼내어 다투었으며, 종종 원고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이후 이루어진 자신의 외도는 원고의 과거 남자 문제가 계기가 되었으며, 그 외에 동서로 인한 경제적 피해, 다정하지 않은 원고의 태도로 인하여 혼인기간 동안 힘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 을은 2005. 8. 경부터 가족들과 떨어져 근무지인 시흥시에서 지냈는데 2005 .

19. 경 알게 된 A과 연인 사이로 지내다 2005. 10. 경부터 동거하기도 하였다. 피고 을은 2006. 7. 2. 경 A과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2008. 3. 13. 경 원고에게 ' 가족 외 타인에는 ( 여자관계 ) 는 일체 금한다 ' 라는 내용이 포함된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원고는 피고 을이 각서를 작성해주고, 자녀들이 받을 정신적 충격도 염려되어 이혼을 위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

라. 피고들은 2016. 3. 경 초등학교 동기모임에서 동창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 피고들은 이후 종종 만나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기 시작하였고, 동기모임 여행도 같이 다녔다 .

마. 원고는 피고 을이 2016. 7. 경부터 출장 명목으로 자주 외박을 하자 외도를 의심하였고, 그 무렵 만난 동창에게 피고들의 관계가 의심되니 지켜봐달라고 부탁하였다 .

동창은 2016. 8. 경 원고에게 " 쬐금은 그런 기미가 있는 것 같고 울 4명은 어느 정도 그걸 인식하고 그러지 말라고 나랑 좀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이상하게 되면 앞으로 둘안 본다고 고함도 치고 ~ ~ ~ 안타깝습니다. 저도 어찌 해야될지 ~ ~ ~ 힘내시고, 바로 삭제 요망 ^ ^ "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

마. 원고는 피고 을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하여서도 피고들이 연인관계로 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 을은 외도를 의심하는 원고에게 피고 병과 동창 이상의 관계는 아니라고 하였으나, 피고 병과 함께 2016. 8. 경 울릉도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

바. 원고는 2016. 9. 경 피고 을이 외박한 사이에 피고 을에게 알리지 않고 두 자녀와 함께 현재의 거주지로 이사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 을은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다 .

[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1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의 전취지

2.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을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 을이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용서를 받았음에도 다시 피고 병과 부정행위를 한 점, 피고 을이 원고의 혼인 전 다른 남자와의 교제 사실을 알게 되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지라도 이는 혼인 전의 일이고, 원고가 혼인기간 동안에 외도한 사실이 없는데도, 혼인기간 내내 원고의 과거 남자 문제를 꺼내어 다투고, 원고의 이러한 전력 때문에 자신이 외도를 하였다면서 부정행위를 합리화하는 점 , 피고 을은 원고의 과거 남자 문제 이외에 동서로 인한 경제적 피해, 다정하지 않은 원고의 태도로 인하여 힘들었다면서 원고에 대하여 미안함보다는 원망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관계는 피고 을의 부정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

3.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관계가 피고 을의 주된 잘못으로 파탄되었으므로, 피고 을은 원고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 을이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는 혼인파탄 경위와 책임 정도, 혼인기간과 별거기간, 원고와 피고 을의 나이, 재산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2, 000만 원으로 정한다 .

나. 피고 병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병은 피고 을이 이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여주어 피고 을이 이혼하였다고 믿고 교제하였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을나 제2호증 , 을나 제4호증,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 을이 피고 병에게 수년 전에 이혼하였다면서 이혼과 관련된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인지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인지는 불분명하다 ) 를 보여주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피고 병은 2016. 7. 초경 피고 을이 이혼했다는 서류를 보여주면서 ' 9년 전이혼은 했는데, 아이들 때문에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재산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마저 2017년 초경까지는 다 정리될 것 ' 이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 2017. 7. 14. 자 준비서면 3쪽 참조 ),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후 피고 을에게 자초지종을 따지자 피고 을이 ' 이혼한 것이 사실이고, 원고가 사실혼 때문에 위자료 더 받으려고 피고 병까지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주장한다 ( 같은 준비서면 제5쪽, 을나 제4호증 3쪽 참조 ). 위 주장에 의하면 피고 병은 최소한 원고와 피고 을이 아직 동거하면서 사실혼관계로 지내고, 부부 사이에 정리할 문제가 남아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한편 법률상 혼인관계뿐만 아니라 사실상 혼인관계에서도 일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사실혼이 파탄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 당사자들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므로 피고 병이 피고 을의 기망으로 인하여 피고 을이 법률상 이혼한 것으로 알고 있었더라도 원고와의 혼인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음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 을과 교제하고 여행을 다니는 것은 부정행위로서 혼인관계의 타방 당사자인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 그러므로 피고 병도 피고 을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 병이 원고와 피고 을이 ' 사실혼관계 ' 가 아닌 단순히 정리할 것이 있어 ' 동거 ' 하는 관계로 알고 있었다 .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동거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상 최소한 사실혼관계 이상에 있으리라는 의심이 가능하였다 ) .

피고 병이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피고 을과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700만 원으로 정한다 .

다. 소결론

원고에게 위자료로 피고 을은 2, 000만 원, 피고 병은 피고 을과 연대하여 위 돈 중

70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11. 10. 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9. 20.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 론

원고의 피고 을에 대한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판사

판사 윤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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