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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50:50
부산가정법원 2021.1.14. 선고 2019드합202026 판결
이혼및재산분할이혼등
사건

2019드합202026(본소) 이혼 및 재산분할

2020드합200767(반소)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

변론종결

2020. 12. 3.

판결선고

2021. 1. 14.

주문

1. 본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을은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

가. 피고(반소원고)을은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5.부터 2021. 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병은 피고(반소원고) 을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0.부터 2021. 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을, 피고 병에 대한 나머지 본소 위자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 을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피고(반소원고)을은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55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을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중 1/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을이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병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3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 병이 각 부담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피고(반소원고) 을(이하 '피고 을'이라 한다)과 피고 병은 공동하여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을은 재산분할로 567,916,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을은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 을에게 재산분할로 184,589, 4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을은 198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성년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 을은 1999년경 당시 근무하던 회사의 우리사주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손실을 보았다.

다. 피고 을은 야근 등을 이유로 반복적으로 늦게 귀가하였는데 2018. 1.경 자녀 정의 결혼식 전날에도 새벽에 귀가하였다. 피고 을은 타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매일 부산 자택으로 귀가하는 것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월세방을 얻어 가족들과 따로 생활하였다. 라. 피고 을은 식당을 운영하던 피고 병을 알게 되었고, 피고 병의 가게와 집 내부를 수리해 주는 등 가깝게 지내게 되었다.

마. 원고와 자녀 무는 2018. 6.경 피고 을이 귀가하지 않자 피고 병이 운영하던 식당으로 피고 을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피고 병의 일을 도와주고 있던 피고 을과 마주치게 되었다.

바. 원고는 피고들이 피고 병의 거주지로 함께 출퇴근을 하고, 피고 을의 차량이 위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사. 원고와 피고 을은 현재 별거중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이혼 청구: 민법 제840조 제1, 6호의 사유로 이유 있음

나. 본소 위자료 청구: 피고 을에 대하여 2,500만 원, 피고 병에 대하여 1,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음

다.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이유 없음

[판단근거]

① 혼인관계 파탄 인정: 앞서 든 각 인정사실과 원고와 피고가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장기간 별거하고 있고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

②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 을에게 있음: 피고 을이 늦게 귀가하거나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가족들과 따로 생활하는 등 가정에 소홀하였던 점, 피고 병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점 등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 을에게 있다.

③ 위자료 지급의무 및 액수

원고는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기간, 혼인 생활의 태양,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피고들의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원고와 피고들의 나이, 경제적 상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 을에 대하여는 25,000,000원, 피고 병에 대하여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본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을은 이혼하고, 원고에게 위자료로, 피고 을은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11. 15.부터 피고 을이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병은 피고 을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9. 9. 17.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9. 20. 부터 피고 병이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형성 및 유지 경위

1) 피고 을은 1990. 10. A 대지 및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5. 4. 매도하였다.

2) 원고와 피고 을은 2005. 5. B 아파트를 매수하여 피고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매매대금은 1항 기재 A 각 부동산의 매도대금으로 마련하였다.

3) 피고 을은 혼인기간 중 선원 및 항운노조원으로 근무하면서 소득을 올렸고, 원고는 가사와 자녀양육을 담당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1) 분할대상 재산: 별지1 '분할대상 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되, 다만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 시점을 달리하면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제기일로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2018. 11. 6.경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금원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기로 한다. 다만 원고와 피고 을이 일치하여 그 가액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가) 원고의 순재산: 18,159,561원

나) 피고 을의 순재산: 1,121,557,459원

다) 원고와 피고 을의 순재산 합계: 1,139,717,020원다.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별지1 '분할대상 재산명세표 및 별지2 '불인정 재산명세표' 중 각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란 기재와 같다.

라.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

1) 재산분할의 비율: 원고 50%, 피고 을 50%

[판단근거] 위에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 을의 기여 정도, 그 밖에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원고와 피고 을의 소득, 재산 및 경제력 등을 참작.

2) 재산분할의 방법: 당사자들의 의사,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소유명의, 취득 및 유지 경위, 이용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대상 재산을 현재의 명의대로 그대로 귀속시키면서 위 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 을이 원고에게 금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

3) 피고 을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551,000,000원

[계산식] ① 원고와 피고 을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순재산 합계 1,139,717,020원 × 50% = 569,858,510원

② 위 ①항의 금액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뺀 금액 551,698,949원(= 569,858,510원 - 18,159,5619원) 피고 을이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②항의 금액을 약간 하회하는 551,000,000원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 을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5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을에 대한 본소 이혼 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위 인정범위 내에서의 본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피고 을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본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며,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원근

판사이동호

판사나재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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