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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45:55
부산가정법원 2017.12.6.선고 2016드단202868 판결
손해배상(기)·재산분할
사건

2016드단202868 ( 본소 ) 손해배상 ( 기 )

2016드단212506 ( 반소 ) 재산분할

원고(반소피고)

갑 ( 1963년생, 여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소송대리인

피고(반소원고)

을 ( 1956년생, 남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병 ( 1960년생, 여 )

주소 부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17. 11. 22 .

판결선고

2017. 12. 6 .

주문

1. 원고 ( 반소피고 ) 에게 위자료로, 피고 ( 반소원고 ) 을은 1, 500만 원, 피고 병은 피고 ( 반소 원고 ) 을과 각자 위 돈 중 1, 00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 반소원고 ) 을은 2016. 4. 26. 부터, 피고 병은 2016. 8. 10. 부터 각 2017. 12. 6. 까지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 ( 반소피고 ) 의 나머지 본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

3. 피고 ( 반소원고 ) 을은 원고 ( 반소피고 ) 에게 재산분할로 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 소송비용 중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을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2 / 7는 원고 ( 반소피고 ) 가, 5 / 7는 피고 ( 반소원고 ) 을이 부담하고,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병 사이에 생긴 부분은 2 / 7는 원고 ( 반소피고 ) 가, 5 / 7는 피고 병이 각 부담한다 .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 본소 ]

피고 ( 반소원고, 다음부터 ' 피고 ' 라고 한다 ) 을과 피고 병은 원고 ( 반소피고, 다음부터 ' 원

고 ' 라고 한다 ) 에게 위자료로 각자 5, 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을은 원고에게 재

산분할로 16, 922, 717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반소 ]

원고는 피고 을에게 재산분할로 2,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 1 ) 원고와 피고 을은 2005. 경부터 동거하면서 사실혼관계에 있었다. 원고의 딸 A도 원고, 피고 을과 함께 생활하였다 .

( 2 ) 피고들은 2015. 5. 31. 이전부터 상호 수시로 문자 및 전화를 하며 연락하였고 , 2015. 12. 17. 부터 2015. 12. 20. 까지 함께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 . ( 3 ) 피고 을은 2016. 2. 11. 가출하였으며, 2016. 3. 10. 우리카드 및 신한카드의 우편물 수령지를 피고 병의 주거지로 주소 변경하였다 . ( 4 ) 원고가 2016. 2. 25. 피고 을과의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피고 을이 이 법원

2016드단20 * * * * 호로 혼인의 무효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2016. 9. 29. 혼인 무효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16. 10. 21. 판결이 확정되었다 .

[ 인정근거 ] 을 제4호증 내지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KT의 2016. 6. 8. 자 사실조회회신 ,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2016. 9. 27. 자 사실조회회신, 우리카드의 2016. 7. 27. 자, 신한카드의 2016. 8. 1. 자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변론의 전취지

나. 판단

( 1 )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을이 원고와의 사실혼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2015. 5 .

이전부터 피고 병과 수시로 연락하며 교제하고, 2015. 12. 경에는 3박 4일로 함께 여행을 다녀오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들이 피고 을의 사실혼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 만나기 시작하였고, 그러한 상황이 9개월 이상 지속되다가 피고 을이 2016. 2. 경 가출한 점, 피고 을이 가출하고 한 달 만에 우편물 수령지를 피고 병의 주소지로 옮긴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 병은 피고 을이 사실혼관계에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원고와 피고 을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될 다른 명확하고 중대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을의 사실혼관계는 피고들의 부정행위와 이에 따른 피고 을의 가출로 인하여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 을은 원고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 · 은닉하는 등 가정경제를 파탄시킨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잘못으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그러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사실혼관계 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2 )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와 피고 을의 사실혼 파탄 경위와 책임 정도, 사실혼 기간과 별거 기간, 원고와 피고 을의 나이, 재산상태, 부정행위가 밝혀진 이후의 피고들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피고 을은 1, 500만 원, 피고 병은 피고 을과 각자 위 돈 중 1, 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

다. 소결론

원고에게 위자료로 피고 을은 1, 500만 원, 피고 병은 피고 을과 각자 위 돈 중 1, 00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 ( 피고 을 : 2016. 4. 26. , 피고 병 : 2016. 8. 10. ) 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2. 6.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원고와 피고 을의 본소 및 반소의 각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 별지 분할 대상 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 ( 피고 을이 가출한 2016. 2. 11.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위 날짜를 기준으로 재산 가액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나.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 1 ) 원고의 * * 생명보험 해지환급금 5, 720, 603원, 2015. 3. 우체국 예금 인출금 600만 원 : 을 제1호증의2의 기재, * * 생명보험의 2016. 11. 7. 자 금융거래정보회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2. 7. 2. * * 생명보험의 ' 남다른 노후를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5. 5. 15.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 5, 720, 603원을 수령한 사실 , 원고가 사실혼 기간 동안 피고 을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 ( 계좌번호 601435 - * * - * * * * * * ) 를 사용하였고, 2015. 3. 8. 부터 2015. 3. 9. 까지 사이에 최종적으로 500만 원을 현금이나 수표로 출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을과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할 때에 위 해지환급금을 수령하고 예금을 인출하였는데 , 그 돈을 원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거나 은닉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해지환급금 및 예금 인출금은 부부 공동생활을 위하여 소비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이미 소비된 위 각 돈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 2 ) 원고의 구0순, 우0순, 차0희, 김숙, 최옥에 대한 각 대여금 채권 : 을 제1호증 1, 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을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구순, 우0순, 차희, 김숙, 최옥에게 2011. 1. 경부터 2015. 12. 경까지 사이에 수십 차례에 걸쳐 20만 원 내지 60만 원 정도의 돈을 송금하거나, 이들로부터 돈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김숙으로부터 2014. 6. 5. 부터 2015. 3. 8. 까지 사이에 합계 1, 198만 원을 수령하였을 뿐 지급한 내역은 없고 ( 원고는 위 돈을 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한다 ), 우 ) 순으로부터 2015. 5. 20. 570만 원, 차희로부터 2011. 1. 6. 부터 2011. 9. 25 .

까지 사이에 합계 1, 119, 500원, 최옥으로부터 2012. 6. 28. 96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덧붙여 원고가 구0순 등과의 돈 거래는 계불입금 내지 계금이라고 주장하는 사정과 위 돈의 송금횟수와 금액에 비추어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구순 등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러므로 피고 을이 주장하는 원고의 구0순 등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 ( 3 ) 피고 을의 * * 화재해상보험 해지환급금 245, 434원 : * * 화재해상보험의 2017. 1 .

18. 자 금융거래정보회신에 의하면, 위 보험계약은 이미 해지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해지환급금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 ( 4 ) 피고 을의 ' * * 내마음아는암보험 ' 해지환급금 104, 621원 : * * 손해보험의 2017. 4 .

17. 자 금융거래정보회신에 의하면, 피고 을은 위 보험을 사실혼 파탄 이후인 2016. 4 .

8. 가입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 ( 4 ) 피고 을이 보유한 * * 손해보험의 보험계약 대출금 합계 458만 원 : 갑 제2호증 의1의 기재, * * 손해보험의 2017. 4. 17. 자 금융거래정보회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 피고 을이 2015. 12. 8. 위 2건의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사실 ( 이후 원고 명의로 보험계약자를 변경하여 원고가 보험계약대출자가 되었다 ) 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 을이 원고에게 2015. 10. 경 화물차 수리비 지급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2016. 2. 15. 부터 2016. 3. 22. 까지 사이에 화물차 수리비, 보험료 등으로 합계 4, 772, 960원을 지출한 점 ( 을 제8호증 참조 ), 위 화물차는 부부공동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위 대출금은 부부공동재산인 화물차의 유지 · 보수 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 을이 위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전제에서 피고 을의 적극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다.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 1 )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45 %, 피고 55 %

[ 판단근거 ] 사실혼기간 동안 원고, 원고의 딸 A, 피고가 공동생활을 한 점, 원고가 가사를 전담한 외에 식당에서 일을 한 점, 피고는 화물차 운송업을 하였고, 그 급여를 원고가 관리한 점, 그밖에 분할대상 적극재산의 취득 경위 및 이용 현황,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 · 피고의 기여 정도, 소득재산의 발생 경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참작 ( 2 ) 재산분할의 방법 :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 경위, 분할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위 분할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함 ( 3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 계산식 ] ①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원고 몫 15, 711, 251원×45 % = 7, 070, 062원 ( 원 미만 버림 )

② 위 ①항의 금액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7, 070, 062원 - 4, 773, 095원 = 2, 296, 967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②항의 금액에 약간 못 미치는 200만 원

라.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와 피고 을의 본소 및 반소의 각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한다 .

판사

판사 윤재남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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