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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45:55
부산가정법원 2019.1.23.선고 2017드단204366 판결
이혼등청구의소
사건

2017드단204366 이혼등 청구의소

원고

피고

사건본인

변론종결

2018 . 12 . 19 .

판결선고

2019 . 1 . 23 .

주문

1 . 원고와 피고 을은 이혼한다 .

2 . 원고에게 위자료로 , 피고 을은 3 , 000만 원 , 각 피고 을과 공동하여 피고 병은 위 돈 중 1 , 000만 원 , 피고 정은 위 돈 중 1 , 00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을은 2017 . 6 . 6 . 부터 , 피고 병 , 피고 정은 각 2017 . 5 . 25 . 부터 각 2019 . 1 . 23 . 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

4 . 피고 을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 , 000만 원을 지급하라 .

5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한다 .

6 . 피고 을은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9 . 1 . 1 . 부터 사건본인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달까지는 월 60만 원 , 그 다음 달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 지는 월 7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7 . 피고 을은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 원고는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하며 ,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 일정 .

( 1 ) 매월 두 번째 , 네 번째 토요일 10시부터 다음날 19시까지 ( 1박 2일 )

( 2 ) 여름 및 겨울 방학 : 각 6박 7일 ( 구체적인 일정은 원고와 피고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 3 ) 설 및 추석 연휴 : 짝수 해 설과 홀수 해 추석의 각 명절 전날 10시부터 명절 다음날 14시까지 ( 2박 3일 )

나 . 장소 : 피고 을이 지정하는 장소

다 . 방법 : 피고 을이 사건본인의 거주지 또는 원고와 약속한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인도받아 안전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면접교섭한 후 위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인 도하는 방법

라 . 원고와 피고 을은 사전에 협의하여 면접교섭의 일정 , 장소 ,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

8 .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9 . 제2항 , 제6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 제1항 , 제5항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5 , 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고 을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원을 지급하라 . 피고 을은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달할 때까지 월 15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이유

1 .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인정사실

( 1 ) 원고와 피고 을은 2013 . 2 . 13 .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 사건본인을 자녀로 두었

( 2 ) 피고 을은 혼인 초부터 자주 만취하여 귀가하였으며 , 원고를 여러 번 폭행하였 다 . 피고는 2014 . 7 . 25 . 출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원고의 뺨을 때렸으며 , 2016 . 6 . 12 . 원고를 발로 차고 원고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치아가 깨지게 하였고 , 2017 . 4 . 23 . 원고의 뒤에서 나무 의자를 내리쳐 원고의 머리 뒷부분이 5㎝ 정도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

( 3 ) 원고는 2017 . 5 . 7 . 사건본인을 데리고 집을 나와 친정으로 갔으며 , 이때부터 현 재까지 원고와 피고 을은 별거하고 있다 .

( 4 ) 피고 을은 2016 . 1 . 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마트를 인수하여 운영하였으며 , 피고 병은 2016 . 10 . 경 위 마트에 직원으로 입사하였다 . 원고는 2017 . 2 . 경 피고 을의 휴대 폰의 통화 내역 , 메시지 내역을 보고 피고 을과 피고 병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였다 . 위 피고들은 반말로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 피고 을은 피고 병에게 ' 보고 싶다 ' , ' 갈까 ' 라 는 등의 메시지도 보냈다 . 피고 을과 피고 병은 2017 . 4 . 11 . 만나서 함께 식사한 뒤 모텔에 갔다 .

( 5 ) 피고 을 , 피고 정은 2015 . 경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여 알게 된 사이로 , 피고 을 의 퇴직 이후에도 위 피고들은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고 만났다 . 피고 을과 피고 정 은 2017 . 3 . 23 . 함께 모텔에 갔다 .

[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 ,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 가사조사관 의 조사보고서 , 변론의 전취지

나 . 피고 을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 1 ) 이혼 청구 : 민법 제840조 제1호 , 제3호 , 제6호의 사유로 이유 있음 .

( 2 ) 위자료 청구 : 3 , 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범위 내에서 인정함 .

[ 판단근거 ]

① 혼인관계 파탄의 인정 : 위 인정사실과 원고와 피고 을이 2017 . 5 . 경부터 별거 하고 있는 점 , 피고 을이 별거기간 동안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관 계는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 .

②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 을에게 있음 :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 원고 와 피고 을의 혼인관계는 피고 을의 원고에 대한 폭행 , 피고 병 및 피고 정과의 부정 행위 ( 피고 을은 부정행위를 부인하나 , 아래 다항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 등 피고 을의 주된 잘못으로 인하여 파탄되었다 .

③ 위자료 액수 : 혼인파탄 경위와 책임 정도 , 혼인기간과 별거기간 , 부정행위의 정도와 태양 , 기간 , 부정행위가 밝혀진 이후의 피고 을의 태도 , 피고 을은 부정행위 뿐 아니라 폭행에 대하여도 원고에게 진정한 사과를 한 적이 없다고 보이는 점 , 원고와 피고 을의 나이 , 재산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 을이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3 , 000만 원으로 정한다 .

다 . 피고 병 , 피고 정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 1 ) 부정행위 인정 여부

( 가 ) 피고 병이 피고 을과 반말로 친근하게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점 , 피고 을 이 피고 병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보면 , 위 두 사람은 직장 이외의 곳에 서도 여러 차례 만났다고 보이는 점 , 피고 을과 피고 병이 2017 . 4 . 11 .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모텔에 출입한 점 ( 위 피고들은 모텔 로비까지 갔다가 돌아왔을 뿐이라고 주 장하는데 , 피고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모텔에 들어갈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 음이 인정되고 ,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규정한 ' 배우자의 부정행위 ' 가 간통에 이르지 않지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행위를 의미하는 점에 비추어보 면 , 위 피고들의 행동을 부정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 ) 에 비추어보면 , 피고 을과 피고 병 이 2017 . 4 . 이전부터 부정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

( 나 ) 피고 을과 피고 정이 직장이 달라진 후에도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고 만 난 점 , 위 피고들은 피고 을이 2017 . 3 . 23 . 피고 정에게 모텔에 가자고 하였고 , 피고 정은 장난삼아 모텔에 갔으나 , 모텔에서 피고 정의 설교만 듣고 나왔을 뿐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 피고들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모텔에 출입할 만큼 친밀한 사이였음이 인정되고 , 앞서 인정한 부정행위의 의미에 비추어보면 위 피고들의 행동을 부정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 피고 을과 피고 정은 2017 . 3 . 이전부터에 부정한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

( 2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 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자가 부부의 일방 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그러므로 피고 병 , 피고 정은 각 피고 을과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3 ) 위자료의 액수

피고들의 부정행위의 정도와 태양 , 기간 , 피고들이 부정행위를 부인하고 있어 부정 행위에 대한 반성이나 원고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없었던 점 ,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 기간 ,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 병 , 피고 정이 각 피고 을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1 , 000만 원으로 정한다 .

다 . 소결론

원고와 피고 을은 이혼하고 , 원고에게 위자료로 피고 을은 3 , 000만 원 , 각 피고 을 과 공동하여 피고 병은 위 돈 중 1 , 000만 원 , 피고 정도 위 돈 중 1 , 00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 ( 피고 을 : 2017 . 6 . 6 . , 피고 병 , 피고 정 : 각 2017 . 5 . 25 . ) 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 1 . 23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 별지 분할대상 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 ( 원고가 집을 나 간 2017 . 5 . 7 . 경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 금융재산을 산정할 때 그 전날인 2017 . 5 . 6 . 을 기준일로 삼는다 . 1만 원 미만의 금융재산은 분할대상에서 제외한다 ) .

나 .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 1 )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45 % , 피고 55 %

[ 판단근거 ] 원고의 어머니 김00이 2012 . 11 . 9 . 4 , 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 피고 을이 혼인 전에 모은 5 , 000만 원을 아파트 매수대금으로 사용한 점 , 원고가 혼인 전에 가입 한 적금보험 수령액이 2 , 600만 원이며 , 그 중 1 , 200만 원은 혼인기간 동안에 납입된 점 , 혼인 중에는 주로 피고 을의 수입으로 생활한 점 , 원고가 사건본인의 양육과 가사 를 전담한 점 , 그밖에 분할대상 적극재산의 취득 경위 및 이용 현황 , 그 형성 및 유지 에 대한 원 · 피고의 기여 정도 , 소득 재산의 발생 경위 , 원고와 피고 을의 나이 , 직업 ,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참작

( 2 ) 재산분할의 방법 :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 취득 경위 , 분할의 편의성 등 을 고려하여 , 위 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 을이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함 .

( 3 ) 피고 을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 계산식 ] ① 원고와 피고 을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원고 몫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 383 , 018 , 700원× 45 % = 172 , 358 , 415원

② 위 ①항의 금액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

172 , 358 , 415원 - 132 , 758 , 376원 = 39 , 600 , 039원

③ 피고 을이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②항의 금액을 약간 상회하는 4 , 000만 원

다 . 소결론

피고 을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 , 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자녀의 양육에 관한 판단

가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 원고로 지정

[ 판단근거 ] 원 · 피고가 별거한 후 원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점 , 양육상황 , 양육환경 , 사건본인의 나이 , 혼인파탄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정함 .

나 . 양육비

2019 . 1 . 부터 사건본인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달까지는 월 60만 원 , 그 다음 달부 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는 월 7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 .

[ 판단근거 ] 원고와 피고 을의 나이와 직업 , 수입 ( 피고 을의 급여가 월 220만 원 정 도인 점 ) , 재산 , 사건본인의 나이와 양육상황 , 서울가정법원의 2017 . 양육비 산정기준표 의 표준양육비 액수 , 피고 을이 사전처분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해온 점 등 여러 사정 을 참작하여 양육비의 액수와 지급시기를 위와 같이 정함 .

다 . 면접교섭

비양육친인 피고 을은 사건본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과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다 . 사건본인의 나이 , 양육상황 , 생활환경 , 당사자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 제7항 기재와 같이 면접교섭을 정하는 것이 사건본 인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합당하다 .

4 . 결 론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 재산분할 청구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 양육비 청구와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각 위와 같이 정한다 .

판사

판사 윤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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