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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7.7.12.선고 2016드단212957 판결
이혼및위자료·위자료
사건

2016드단212957 이혼 및 위자료

2017드단201404 ( 병합 ) 위자료

원고

갑 ( 1967년생, 여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1. 을 ( 1968년생, 남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2. 병 ( 1967년생, 여 )

주소 부산

변론종결

2017. 6. 21 .

판결선고

2017. 7. 12 .

주문

1. 원고와 피고 을은 이혼한다 .

2. 원고에게 위자료로 , 가. 피고 을은 2, 000만 원 , 나. 피고 병은 피고 을과 각자 위 돈 중 1, 50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 6. 부터 2017. 7. 12. 까지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

4. 소송비용 중 1 / 2은 원고가, 1 / 2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원고에게 위자료로, 피고 을은 5, 000만 원, 피고 병은 피고 을과 연대하

여 위 돈 중 3, 00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 6. 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을은 1993. * *. *.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2명의 자녀를 두었다 .

나. 피고 을은 혼인기간 동안 수차례 과도하게 술을 마신 후 집안 살림살이를 부수거나 원고를 폭행하였다 .

다. 원고는 2015. 11. 경 피고 을로부터 산악회에서 만나 친하게 지내는 여자가 있다 .는 말을 들었다. 원고가 그 무렵 피고 을의 휴대폰을 보았는데 피고들은 2015. 5. 이전부터 자주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만나거나 같이 여행을 가고, 사랑한다는 문자를 보내며 성적인 문제에 대하여도 대화를 나누었다. 피고 병은 피고 을에게 원고의 통장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라고 하거나, 보험계약자 명의를 원고에서 피고 을로 변경해놓아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도 하였다 .

라. 피고 을은 원고가 피고 병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원고와 다투면서 원고가 증거 자료를 모아둔 휴대폰을 파손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의 전취지

2. 피고 을에 대한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피고 을이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위에서 인정한 피고 을의 원고에 대한 폭력 및 부당대우, 피고들의 부정행위 등에 기한 것으로,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 , 제3호, 제6호에서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

3.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들의 부정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이 파탄되었으므로 , 피고들은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위자료 액수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부정행위 사실이 드러난 후에 원고에게 진지한 사과를 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 을은 원고와 싸우면서 원고의 휴대폰을 파손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한 점, 피고 병은 피고 을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명백히 알고 있었으며, 재산을 피고 을 명의로 변경하라는 취지의 조언까지 한 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하여 추정되는 피고들의 부정행위의 정도, 부정행위 기간,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기간, 혼인 파탄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 을이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2, 000만 원, 피고 병이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1, 500만 원으로 정한다 .

그러므로 원고에게 위자료로, 피고 을은 2, 000만 원, 피고 병은 피고 을과 각자 위 돈 중 1, 50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 6. 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7. 12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 론

원고의 피고 을에 대한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판사

판사 윤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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