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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8.23 2019고단5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대마 소지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를 취급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2018. 10. 초순경 여주시 C에 있는 야산에서 자생하고 있는 대마 536g과 대마종자 10g을 채취하여 이를 여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 등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나. 대마 흡연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피고인은 2019. 3. 2. 01:2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보관 중이던 대마 불상량(1회분)을 은박지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3. 02:30경 위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위 가.

항과 같이 보관 중이던 대마 불상량(1회분)을 은박지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28. 23:0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앞에 세워진 E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이 보관 중이던 대마 불상량(1회분)을 은박지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대마 제공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위

나.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으로 하여금 대마를 흡연할 수 있도록 위 B에게 무상으로 대마 불상량(1회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28. 23:00경 여주시 D 앞에 세워진 E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A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대마 불상량(1회분 을 은박지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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