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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35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아 2017. 4. 2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8. 11.경 ~ 같은 달 12.경 사이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D의 승용차(E SM5) 안에서 불상 양의 대마를 은박지에 쌓아 불을 붙여서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8.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F호 주거지에서 D와 함께 불상 양의 대마를 은박지에 호일에 쌓아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29.경 위 나.

항 기재 주거지 안에서 D와 함께 불상 양의 대마를 은박지에 호일에 쌓아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부터 2019. 9. 29. 18:15경까지 위와 같은 주거지 안에서 대마가루 약 0.87g을 신문지 종이에 쌓아서 안방 서랍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의자의 주거지 압수영장 집행 및 압수물 사진 등

1. 수사보고(모발 제외 압수물에 대한 감정회보서 첨부), 감정의뢰회보서 사본 1장, 마약감정회보서, 유전자감정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에서 발견된 주사기 등 사진첨부 관련), D의 차량에서 발견된 압수물 촬영사진, 수사보고(증거물 DNA 검출 및 마약반응 확인), 마약감정서 사본, 수사보고(증거물 DNA 유전자 감정결과 회신 관련), 유전자감정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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