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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3. 04. 27. 선고 93구1826 판결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제목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요지

가설역사를 기부채납하고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점용권을 취득하였다 하겠으므로 대가관계가 있다 하겠으므로 가설역사를 기부채납함은 부가세 과세대상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1987. 5.부터 같은 해 7.까지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3 철도용지 137,699평방미터 중 일부 지상에 ㅇㅇ 국철 가설역사 3동 4,907.28평방미터(이하 가설역사라 한다)를 신축하여 1987. 11. 31. 철도청에 기부채납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철도청 사이에 체결된 국철민자역사사업시행협약에 의하여 원고가 1987. 7. 1.부터 2017. 12. 31.까지 30년 동안 위 토지에서 분할된 ㅇㅇ의 496 등 4필지 48,665평방미터의 철도용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점용권을 위 기부채납의 대가로 취득하였다고 하여 위 기부채납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1992. 3.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가설역사의 기부채납결정금액인 금2,500,686,883원의 100/110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의 본세를 산출하고 이에 신고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보태어 부가가치세 합계 금272,802,20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원고는, 국유철도재산의활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ㅇㅇ역 구내에서 민자역사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정부출자법인으로서 위 법률 제8조 및 원고와 철도청간에 체결된 ㅇㅇ민자역사사업시행협약서 제11조에 따라 원고의 비용으로 가설역사를 건축하여 기부채납하였지만, 원고가 가설역사를 유상으로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하지 않고 민자역사가 완공되면서 이미 철거하였으며, 위 협약에 의하여 원고가 30년 동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용권을 취득하고 1991. 4.경 그 지상에 지상 8층, 지하 5층의 민자역사건물(이하 민자역사라 한다)을 신축하여 그 중 일부인 철도시설 부분을 기부채납하였으며, 원고가 점용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일반요율에 따른 점용료를 지급하고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임시로 축조된 가설역사의 기부채납은 오히려 그보다 훨씬 고가인 민자역사 중 철도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에 부수된 것이고, 위 이 사건 토지의 점용권과 직접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이를 재화의 거래로 볼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국가등에 경제적 대가 없이 무상으로 공급한 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미 철거된 가설역사의 기부채납과 이 사건 토지의 사용권이 상호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가설역사 가액의 100/110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출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2항 및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으로서 여기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법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하되(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위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도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요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국유철도재산의활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제3조에 의하면 역사와 동일구내에 점포, 사무실, 숙박시설 등을 건설하고 관리하는 사업은 철도관련사업으로서, 이를 목적으로 한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철도청장이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출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6,8조 각 제1항에 의하면, 철도청장은 철도재산에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국유재산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물의 종류 및 기간을 정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고, 그 시설물 중 철도사업에 직접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준공과 동시에 무상으로 국가에 귀속되며, 점용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철도청장에게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내지 11호증, 갑 제13호증의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국유철도재산의활용에관한법률에 따라 1986. 9. 15. ㅇㅇ쇼핑주식회사와 철도청이 각각 25퍼센트의 지분으로 참여하는 원고법인이 설립되고 원고와 철도청 사이에 ㅇㅇ민자역사사업시행협약이 체결된 후, 원고가 1987. 5.부터 같은 해 7.까지 사이에 가설역사를 위 협약 제11조에 따라 같은 해 12. 31. 준공과 동시에 철도청에 기부채납한 사실(가설역사는 아래와 같이 민자역사가 완공되면서 1991. 1.경 철거되었다), 위 협약에 의하여 원고가 1987. 7. 1.부터 2017. 12. 31.까지 30년 동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용권을 취득하여 1991. 4.경 그 지상에 지상 8층, 지하 5층의 민자역사건물을 신축, 완공하여 그 중 지상 1,2,3층과 지하 1,3층에 있는 운수시설과 지하 4,5층에 있는 전기, 기계실 및 지하 2,3층에 있는 주차장 부분을 기부채납하여 철도청 소유로 귀속시키고, 그 밖에 지상 3층 내지 지하 5층 건물의 일부분과 지상 4층 내지 8층 건물 전부는 원고 법인이 소유하면서 그 곳에서 백화점 등 영리를 위한 상업시설을 설치하여 경영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용료로서 민자역사의 공사기간 중인 1991. 1.부터 1991. 4.까지 사이에는 낮은 요율의 토지점용료를 지급하였고, 공사완료하고 영업을 개시한 후에는 일반요율에 의한 점용료(토지점용면적감정가액*감정가액*7/100의 방식으로 계산한 교정요금 또는 전년도 연간매출액*1/100의 방식으로 계산한 영업요금 중 많은 금액: 철도재산의점용료산출규정 제3조)를 납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민자역사를 건설하기 위한 기간 동안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가설역사와 아울러 그후에 건설된 민자역사 중 철도사업에 직접 필요로 한 부분을 철도청에 기부채납하였고, 다른 한편 원고가 위 법률 및 협약에 의하여 30년 동안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용권을 부여받았는데, 위 점용권의 부여와 주된 대가관계에 있는 것은 민자역사 중 철도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의 기부채납이지만, 그와 아울러 원고가 가설역사도 철도사업에 직접 필요로 한 시설물로서 위 법률 및 협약에 따라 기부채납하였다면, 단지 그것이 민자역사를 건설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사용되다가 그 후에 철거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설역사의 기부채납 역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용권을 부여하는 것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고, 또 원고가 위 이 사건 토지를 점용하고 법 소정의 점용료를 매년 지급하여 유상사용한다고 하더라도(1990. 6. 30 개정 전의 국유재산법에 의한 점용료율 10/100보다는 낮지만, 개정 후인 5/100보다는 높다), 철도용지를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점용하도록 하여 그 지상에 백화점 등 영리를 위한 상업시설을 건축하고 영업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현저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그것이 위 기부채납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있는 것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가설역사의 기부채납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원고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그가 공급한 가설역사의 시가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반하여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취지의 원고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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