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7,665,5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2.부터 2016. 11.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7, 9, 20, 42, 4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5년경부터 구 철도청(이하 ‘철도청’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왕십리 민자역사를 건설한 후 역무시설과 철도사업에 직접 필요로 하는 시설은 철도청의 소유로 무상 귀속하고 나머지 시설은 점용허가기간동안 원고가 소유하며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왕십리 민자역사 사업을 추진하여 온 회사이다.
한편 피고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2004. 1. 1.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3조 제5항,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부칙(제6959호, 2003. 7. 29.) 제6조에 따라 철도청의 시설자산 및 그에 관한 권리, 의무 등을 포괄승계하였다.
나. 왕십리 민자역사 사업이 개시될 당시 왕십리역은 지하철 2호선, 5호선, 경의중앙선이 지나는 역이었으나, 1998. 12. 24. 분당선 선릉~왕십리 구간의 신설이 최종 결정됨에 따라 분당선 신설에 따른 추가 공사의 수요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와 철도청은 2004. 5. 19. 왕십리 민자역사 공사시행 협약을 체결한바,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왕십리민자역사 공사시행 협약서 제6조(공사시행 및 공사관리) ① 원고는 철도관련부분 조치(역무시설 기능 유지검토, 선로신설 및 모양변경, 전차선 차단, 각종 케이블이설 및 수도관 이설 조치 등)를 철도청과 협의 시행하여야 한다.
단, 분당선 왕십리~선릉간 복선전철화 계획 및 서울시 운영관련 시설에 대하여는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