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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국유철도재산의활용에관한법률

[시행 1996.01.01.] [법률 제5027호 1995.12.06. 타법폐지]
국유철도재산의활용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5027호, 1995. 12. 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철도공사법 및 국유철도재산의활용에관한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 (출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유철도재산의활용에관한법률 제3조 및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청장이 출자하거나 점용허가한 재산은 이 법 제21조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청장이 출자하거나 점용허가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내지 제1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