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4.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같은 해
2. 22.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903호를 임차하고 여성 종업원 D( 일명 ‘E’) 을 고용한 후 ‘F’ 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 ‘G‘ 및 ’H‘ 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는 등으로 위 업소를 찾아오는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에게 ’A 코스 8만 원 (40 분 동안 마사지, 샤워, 유사성관계), B 코스 10만 원 (60 분 동안 마사지, 샤워, 유사성관계), C 코스 13만 원 (80 분 동안 마사지, 샤워, 유사성관계)‘ 이라고 소개하고 돈을 받고 위 903호로 안내]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1. 22:00 경 불 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유사성행위의 대가로 8만원을 받은 다음 위 903 호실로 안내한 후 그곳에서 미리 대기 중이 던 위 ‘E’ 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같은 해
2. 22. 경까지 사이에 최소한 10여 회에 걸쳐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8만 원 내지 12만 원을 받은 후 위 업소에서 미리 대기 중이 던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그로 인하여 최소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G 사이트 광고 글 첨부), 수사보고( 단속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