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합93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이치현(기소), 서재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2.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12. 11:37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종업원 F가 자신과 같이 술 마시는 것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F 등에게 "개새끼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욕설하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며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위 주점에서 나가게 되었음에도 같은 날 11:55경 위 주점에 찾아가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나가게 되었고, 같은 날 12:16경 위 주점에 다시 찾아가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나가게 되었으며, 같은 날 13:05경 또다시 위 주점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피해자 D(43세)이 위와 같이 업무방해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2016. 8. 12. 서울관악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후 이에 앙심을 품고, 2016. 8. 24. 03:00경 위 E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안 해줄거냐."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범죄신고와 피해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8. 12. 이전의 동거녀이자 위 주점에서 일하고 있는 F를 만나러 위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 F와 함께 술을 마셨을 뿐이다. 피고인은 어떠한 욕설이나 행패도 부리지 아니하였으며 당시는 낮시간으로 주점을 찾아오는 손님도 없었던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한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은 2016. 8. 24. 속이 상하여 위 주점을 찾아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위 주점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동영상 촬영하는 과정에서 휴대폰 불빛에 눈이 부셔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이지, 위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은 없었다.
2.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16. 8. 12. 술에 취하여 위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 사실은 피해자의 진술 및 112 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되는 점, ②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당시 위 주점에 들어오던 손님들이 나가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11쪽, 2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2016. 8. 24. 피해자에게 위 영업방해와 관련한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직후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던바, 위와 같은 합의서 작성의 요구 및 그 거절 행위와 위 폭행행위와의 시간적 근접성, 위 폭행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폭행 행위는 피해자가 위 영업방해를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피해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한 것이고,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단지 피해자의 욕설이나 휴대폰 불빛에 눈이 부셨기 때문에 일어난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2년 2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며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업무방해 및 폭력의 동종 범죄로 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재석
판사김아름
판사정성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