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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5 2013고합2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신분】 피고인은 2012.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범죄전력이 5회 있는 자로서, 술을 마시면 상습적으로 주점에서 업무방해 등 행패를 부려서 부산사상경찰서 C지구대에 상습주취관리자로 지정되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6.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7세)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2013. 1. 2.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를 해 주지 않아 고액의 벌금이 선고되었다며 그때부터 2013년 3월 하순경까지 사이에 일주일에 한, 두차례 위 주점에 찾아가 “씹할년아 너 때문에 벌금 나왔다. 영업 못하게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여 왔었다.

피고인은 2013. 3. 29. 22:35경 위 ‘F 주점’에 찾아가 신발을 신고 피해자의 방안으로 들어가 “야, 이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오른손으로 밀어서 피해자를 텔레비전 진열장 쪽으로 넘어뜨린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렀다.

이에 피해자가 호흡곤란을 느껴 피고인의 양쪽 손목을 잡아 떼어내려고 하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꺾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업무방해죄로 신고하는 등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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