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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11.02 2016노3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이유무죄부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있어서 보복의 목적은 다른 목적이 동시에 존재하는지 및 그 중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않고, 목적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한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죄 등으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후 약 한 달 동안 피해자의 주점에 수차례 찾아가 행패를 부리면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전과가 되었다. 보복을 할 것이다. 언젠가는 죽여버린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괴롭히는 이유를 분명히 밝힌 이상, 피고인에게는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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